미국 일라이 릴리의 비만 주사 치료제 젭바운드(한국명 마운자로)와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주사 치료제 위고비./각 사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로 진단서를 꾸며내는 의료업계 사기 행각에 대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팔고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병원들이 연달아 적발되자 대대적으로 칼을 빼 들고 나선 것이다.

11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보험업계는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악용 사기 행각에 대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을 허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서 등을 조작한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알선한 브로커, 그리고 이를 알고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이다.

신고자는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토대로 금감원 콜센터나 금감원·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 등에 보험사기 의심 행각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이 실제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의사를 포함한 병·의원 관계자 5000만원, 브로커 3000만원, 환자 등 나머지가 1000만원이다.

다만 여러 명이 동일한 혐의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나눠 갖는다. 또 보험업 종사자나 포상금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최근 들어 마운자로나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비만치료제는 실손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일부 병원이 비만치료제를 판매하고는 체외 충격파 치료 등 실손보험 보장 항목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