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강의 수강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금액과 인원, 효과 등을 허위 광고한 야나두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들이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을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장학금 지급 금액, 인원, 효과에 대해 거짓·기만 광고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다. 야나두는 88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지만, 지급 인원 16만명은 실제 지급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88억원이라는 금액 수치 산정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 5월부터가 아니라 최근에 많은 수강생이 장학금 과정에 도전해 이 액수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5년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90일 장학금, 55일 장학금, 전액환불 장학금 등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바탕으로 제작된 문구가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만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야나두의 행위들이 전자상거래법 21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