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6년도 개인 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으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5·10·20년물 외에 3년물을 도입하고 정기 이자 지급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래픽=김현국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상품이다. 만기 보유 시 연복리를 적용하고,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 소득의 14%(지방세 포함 15.4%)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다음 달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들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기 보유 부담을 줄이고 환금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내년 4월 기존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5년물 이상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은 없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중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