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개인 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으로 발행하고, 개인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5·10·20년물 외에 3년물을 도입하고 정기 이자 지급 구조로 변경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6년 연간·1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상품으로, 지난해 6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 만기 보유 시 연복리를 적용하고,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 소득의 14%(지방세 포함 15.4%)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개인 투자용 국채를 총 14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종목별로는 지난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향후 만기 보유 부담 및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4월 기존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중 금융 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하여 가산 금리는 유사 금융 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할 예정이다. 다만,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은 없고, 만기 보유 시 표면 금리와 가산 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 지급 혜택은 유지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는 기존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개인 투자용 국채 매입 시 개인 부담 납입금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고, 보유 중 받는 표면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자를 받는 주기를 줄임으로써 개인에게 투자 유인을 좀 더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3년물은 내년 4월 도입 시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한다. 세제 혜택 적용이 필요한 5년 이상 종목은 내년 중에 세부 과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