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는 ‘서학 개미’(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RIA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나 원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증시 부양보다는 당장의 환율 안정 효과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1인당 해외 주식 매도액 5000만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250만원 초과 해외 주식 수익분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내년 1분기 내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이들에게는 비과세하고, 2분기 내 복귀자는 80%, 하반기 내 복귀자는 50%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RIA 내에서의 국내 자산 갈아타기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즉 RIA 계좌 내에서 국내 A 주식을 샀다가 A 주식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B 주식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A 주식과 B 주식을 합쳐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A 주식 매도와 B 주식 매수 사이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에 대한 기준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RIA 투자 대상에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율 대책이다 보니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RIA 투자 대상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안 팔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환율 방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