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현행법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일부 유통업체들이 대금을 법정 기한에 임박해 ‘늑장 지급’하는 사례들이 이어지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발표하는 네번째 대책이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직전 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현행)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직매입이란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자기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월 1회 정산 방식)에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에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현행)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특약매입은 ‘미판매시 반품’을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가 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수탁은 홈쇼핑처럼 판매 대행 후 수수료를 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임대을은 아울렛 등과 같이 매장 임대의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 발표는 일부 업체들이 법정 기한에 맞춰 늦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납품업체들의 피해나 불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규모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한은 평균 20.4일∼27.8일 수준으로 현행 법상 대금 지급 기한보다는 짧았지만, 일부 업체는 법정 기한에 딱 맞춰 대금을 지급하려고 대금을 여러 번에 나눠 정산하는 식으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