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제공

개인이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3년물이 내년 4월 출시된다. 현재는 만기가 짧아야 5년이라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또 만기를 맞아야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되는 이자를 만기 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6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국채시장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세 종류(5년물, 10년물, 20년물)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기존 상품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이 추가된다. 다만 기재부는 기존 개인투자용 국채와 달리 3년물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면서 “3년물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아 이 같은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과 이자는 만기 때 한 번에 받는 형식인데, 내년부턴 또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를 중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70bp(1bp=0.01%포인트) 수준인 10년·20년물의 가산금리는 내년엔 100bp 이상으로 확대된다. 나아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10년·20년물의 국채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국채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국채정책과와 국채시장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채권 발행기관과 발행계획을 공유하는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부턴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국고채 총 발행 한도는 225조7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발행량(226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출 소요를 감안해 1분기에 27~30%를 발행하기로 했다. 만기별로는 단기물(2·3년) 35±5%, 중기물(5·10년) 30%±5%, 장기물(20·30·50년) 35%±5%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