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좌석을 2019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인 것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위반으로 판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이란 기업결합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지난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은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항로 26개와 국내 항로 8개에 대해 각종 조치를 부과했다. 그중 하나가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였다.

이 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 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경쟁 제한 우려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타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단순 운임 인상 제한만 부과할 경우 공급 좌석 수를 축소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운임 인상 효과를 거둘 것을 우려해 부과된 조치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를 이행 완료한 노선에 대해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항로에서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으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 기준인 90%에 비해 20.5%포인트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 강제금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이날 보완 명령을 내렸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두 번 모두 보완 지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