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22일 보완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지난 6월 한 차례 거절돼 대한항공이 지난 9월 통합방안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보완 지시를 받았다.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방침’이나 탑승 및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