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매장의 모습./뉴스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21일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위는 신청인 각자에게 5만원 통신 요금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이 확대되면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조만간 SK텔레콤에 조정 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다만 SK텔레콤 안팎에서는 비용 부담이 막대한 만큼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 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통보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