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30일)보다 앞당긴 18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로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은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국세청이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가 대상이다. 총 5532억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한 해를 둘로 나눠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 2회 신청·지급하는 구조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상반기분은 이듬해 재산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53.7%)과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20.2%)가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74만 가구(64.8%)로 수급자 3명 중 2명꼴이었다. 홑벌이는 35만 가구(31.0%), 맞벌이는 5만 가구(4.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