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의 ‘금산 분리’ 완화 요구에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른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한해 금산 분리 등 관련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첨단 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 투자와 연계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 심사·승인을 거쳐야 100% 지분 보유 의무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첨단 산업 분야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설을 빌려 쓰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반도체 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의 자회사이자 지주사 SK의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발이 묶여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증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주식 100%를 소유하면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통해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폐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이 때문에 SK의 손자 회사인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증산을 위한 증손 회사를 만들 경우 필요한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한다. 증손 회사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SK하이닉스의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리스 회사 보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분야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원칙을 담고 있다. 금융·보험업으로 묶이는 금융 리스가 허용되면 첨단 산업 분야 지주회사 계열사는 설비·시설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첨단 산업 분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금산 분리 훼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거기(금산 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