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반도체 기업 지주사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같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사 설립 때 SK하이닉스가 지분 50%만 가져도 돼 외부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 지주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기업 지주사 증손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SK 지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금융리스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선 신설될 증손회사가 SK하이닉스를 위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을 SK하이닉스에 임대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 원칙은)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친 지주회사에 한해서 의무 지분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방 투자 계획은 물론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자기자본 수준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관련 기사☞[단독] 정부, 금산분리 완화… ‘사업 타당성’ ‘재원 부족’ 입증하면 금융업 증손회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