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온열팩, 유해물질이 검출된 초등생 학습교구 등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54개 품목, 11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리콜 대상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7개다.
전기용품은 과충전 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3개),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플러그·콘센트(3개), 전기요(2개), 전기방석(2개)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은 허용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2개)과 눈마사지기(1개) 등이었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18개), 완구(9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등이 적발됐다. 초등학생용 실습·만들기 교구 20개 중 3개 제품도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해 내년에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