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를 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AI(인공지능) 학습에 쓸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용 캠핑카를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고, 주류 도매업 신규 면허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는 사람들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야만 AI 학습에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미세한 표정이나 시선 처리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워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정부는 합법적으로 모은 개인정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익 목적이고, 익명·가명 처리로는 개발이 어려우며, 이익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류 도매업 신규 면허도 늘어난다. 면허 발급 기준을 바꿔 지역별 술 소비량과 예상 소비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면허를 내준다. 소주 제조사가 원료인 주정을 직접 살 수 있는 물량도 연간 3만 드럼에서 4만~6만 드럼으로 확대한다. 또 2027년 상반기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을 갖춘 ‘대여 사업자’만 차량을 빌려줄 수 있다.

이 밖에 식품 포장지에는 중요한 정보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