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인하됐는데, 청년층 반발 등으로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상향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를 더하면 적용세율은 기존 0.15%에서 0.2%가 된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과 K-OTC(장외주식시장) 세율은 0.15%에서 0.2%로 각각 조정된다. 초기∙중소기업 시장인 코넥스(0.1%, 농특세 없음)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보유 중인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기본 세율은 0.35%지만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해왔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을 두고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액 배당’에 대한 대주주 과세도 시작된다. 현행 제도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전액 비과세했으나, 앞으로는 보유 주식 취득 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감액 배당은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