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속인 웹젠에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웹젠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웹젠의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 /웹젠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세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긴다. 뽑기 횟수가 이보다 적으면 구성품 획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이라는 점은 감췄다. 가령 게임 속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의 경우 세트 보물 뽑기권을 99차례 구매·사용할 때까지는 ‘레어 아이템(희귀 구성품)’인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아예 얻을 수 없다. 100회 구매해야 0.3% 확률로 이 아이템을 획득할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웹젠은 이런 설명을 생략했다. 대신 획득 확률을 0.88% 혹은 0.286%로 안내하는 데 그쳐, 운이 좋으면 세트 보물 뽑기권을 처음 살 때부터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용자들의 오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웹젠의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피해자는 2만여 명에 달하지만 웹젠은 이제껏 860명만 보상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한 이유다. 앞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그라비티(게임명 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배틀그라운드), 컴투스(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등 4개 업체는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데 그쳤다.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하다.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지만 과징금은 1억6000만원쯤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했다. 이에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법령의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웹젠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젠의 작년 매출액(연결 재무제표 기준)은 2147억원으로 국내 게임사 15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