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일탈회계’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 논란은 삼성생명이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을 보험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핵심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예외를 허용해 삼성생명이 불지 하지 않게 판단했지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뒤, 이 예외를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배당보험은 보험사 투자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과거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을 판매해 받은 보험료 등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다. 이 주식들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기면 일부는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난 2023년 한국은 새로운 보험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 그 처분 이익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장부상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상당히 감소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 보험 계약자들의 몫(배당)이 장부에서 사라질 경우 삼성생명은 계약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직하던 시절 국제회계기준에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부채로 그대로 잡기로 했다. 이를 ‘일탈회계’라고 부른다.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 하며, 예외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8월 취임한 뒤, 전임 정부에서 해석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 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 유배당 계약자 몫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들의 배당 몫이 장부에서 사라지게 돼 삼성생명은 계약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의견이 모이면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