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위는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네이와 두나무는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인수하는 안을 결의하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