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개시하기로 했다. 올해 3월 발족한 이감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거래, 소비자, 항공 분야 전문가 등 9명 위원으로 구성돼 기업결합일(24년 12월 12일)로부터 10년간 감독 사항을 매 분기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공항 슬롯이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의미하며, 항공사는 이 시간에 공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은 인천~시애틀 등 미국 4개, 영국 1개, 인도네시아 1개, 김포~제주 등 국내선 4개다.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와 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대해 취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