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21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인 금융원장이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는 게 시장에서 먹히겠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이어 “정확히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단지에 47평(155㎡) 규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 채를 매입했고, 2019년에 13억5000만원을 들여 한 채 더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아파트 가격도 상승해, 현재 채당 17억원 안팎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당초 이 원장은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원장은 “창고로 쓰고 있다고 한 적 없고, 두 채 모두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 원장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고위 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의 재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장 재산은 10월 말 신고 후 11월 초에 공개된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곧 공개될 자료이니 국감에서 자료를 숨겨서 괜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그냥 의원들에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 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한 대가로 받은 수임료 400억원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금융기관에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