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가 점주와 사전 협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물품 구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약 24억9000만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앤하우스가 지난 2020년 7월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앤하우스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들을 자신에게서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필수 품목을 자신에게서 구매하지 않을 경우 원재료나 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한편 앤하우스는 지난 2022년 5월쯤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 행사에서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점주들은 판촉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고, 앤하우스는 2022년 7월부터 23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판촉 행사를 120회가량 실시하면서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 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또한 지난달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점주 단체 협의권 의무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 공개되는 프랜차이즈 본사 제재 건이기도 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