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뉴스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킨 군인 11명을 정부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으로, 이들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며 불법적인 수사결과 보류 지시를 거부했고, 조 대령과 김 중령은 계엄 발령 초기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과의 충돌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령은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켜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시간을 벌어준 공로도 인정됐다.

이 밖에 육군 상사 1명이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중사 1명이 대통령 표창, 소령·대위·상사 각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또 국방부 장관 표창으로는 육군 소령 2명과 원사 2명 등 4명이 추가 선정됐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과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했다”며 “작전상황일지, 언론 보도, 면담 조사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상은 특별진급과는 별개지만, 최근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령 이하 장병의 1계급 특진이 가능해지면서 박정훈·조성현 대령 등이 진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참군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