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코인 거래소가 가상 자산을 빌려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이 20위 안에 들거나 3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 자산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담보 이상의 가상 자산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제한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 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 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여 한도는 이용자별로 3000만~7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두고, 거래소별로 이 한도 내에서 세부 대여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은 대여나 담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에게 가상 자산을 대여할 경우 레버리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대여한 가상 자산을 반납할 때 대여 시점의 원화 가격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코인 거래소 사이에서 현금이나 다른 가상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가상 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지난달 18일 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관계 기관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법제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