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의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서는 2명 이상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최대 2년간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강화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늘리고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입찰 참가가 제한된 기업들이 법인 분할·명의 변경 등을 통해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향후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입찰·낙찰자 선정 시에 안전 평가를 반영하고 계약 시에는 기업이 간접노무비·안전관리비 등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 공사 낙찰자 평가 시에는 중대 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과거 수행했던 공공 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 평가’ 항목도 기존에는 300억원 넘는 건에 대해서만 시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1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계약법령 및 예규를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