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언론 보도를 포함한 진상 파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규정이 있었는지,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조사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된 원전 수주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글로벌 합의문’을 맺으면서 차세대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체결과 함께,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천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국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