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0억원 미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붙는 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국세청이 18일 밝혔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전산 시스템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쯤부터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본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덜 내는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 사업자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5000만원 이하 등) ‘간편 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도 간이 과세자만큼 낮아진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법인은 현행 수수료율(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