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19일 대표발의한다.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금명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다. 이 때문에 전임 정부가 지명한 인사의 임기에 대한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왔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6월 박상혁 의원, 지난 7월 정일영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이른바 ‘알박기 금지법’이 다시 주목받은 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때문이다. 김 관장은 최근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여권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여당은 김 관장이 항일독립운동을 폄훼했다며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김 관장에 대한 파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있는데도 김 원내대표가 직접 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오늘 내일 중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이며 그중 23명이 파면 이후 임명됐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데,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이다. 법안을 패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