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해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리터(L)당 820원, 581원의 유류세가 붙는데,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유류세를 낮춘 2021년 1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다.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10%(82원) 인하된 738원, 경유는 15%(87원) 깎인 494원의 유류세를 물렸다. 정부는 앞서 인하 폭을 조정하기도 했지만 이날 16번째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종전 인하 폭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로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비를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을 꼽았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신차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기본 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으로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4000만원 상당의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가 인하되기 전과 비교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본다.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가 세수 부족 여파로 2023년 7월 1일부터 인하 조치를 중단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내수 부진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30% 낮춰줬는데, 이번에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