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1개월 이상 휴업이나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일부 헬스장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휴업이나 폐업해 6개월~1년 이상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헬스장 먹튀(먹고 튄다)’ 사태가 발생해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873건에 이른다.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 지난해 34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환급 거부나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관련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이 같은 먹튀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약관은 개인 트레이너에게 일대일 운동 지도를 받는 퍼스널 트레이닝(PT)이 약관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