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한국보다 대부분 높다. 미국은 약 3억5000만원(25만달러)이며, 영국(1억5800만원)이나 일본(9590만원)도 한국보다 많은 예금을 보호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고,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지난해 기준 4926만원이다. 예금 보호 한도가 지금은 1인당 GDP와 같은 수준인데, 1억원으로 늘어나면 2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2.9배)보다는 낮지만, 영국(2.1배)·일본(2.0배)과는 비슷한 수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예금 보호 한도는 1997년 말 외환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서로 달랐지만, 외환 위기 여파로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의 예금 전액이 보호됐다. 이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1년 모든 금융업권의 예금은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기로 한도를 정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에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안정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예금 이동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2금융권 전반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저축은행 등에 예금이 한도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면, 이를 굴리려고 고수익·고위험 대출에 나서 경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