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0일 선불업 미등록 업체인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권은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구매·이용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과 관련해 미등록 영업을 했는지 검찰에 법 위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 당국은 등록 신청을 완료한 업체 16곳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은 이 회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이었음에도 등록 마감 기한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미등록 선불업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 중단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