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수강생들의 합격률과 강의 판매 실적 등을 뻥튀기해 광고한 ‘공단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7·9급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1위 업체 공단기를 운영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17일 자사 누리집에 광고를 올리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생 10명 중 8명은 공단기 출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합격생 80%가 공단기 수강생인 경우는 대구 한 곳뿐이었다. 공단기는 같은 식으로 전산직, 간호직 수강생 합격률도 4~5곳 통계를 전체처럼 과장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공단기는 이런 조건을 광고에 표시했지만, 글자 크기를 기존 문구의 4분의 1쯤으로 작게 해서 전체 광고 화면의 1.2%에만 노출되게 했다. 글자색도 검은 배경과 유사한 옅은 회색을 써서 알아보기 힘들게 했다.

공단기는 같은 식으로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를 하면서 온라인 도서 판매 업체의 일부 기간 통계만 발췌하거나, 자의적으로 설정한 조건으로 뽑아낸 실적을 제시했다. 게다가 작은 회색 글씨로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 주의력을 가진 수험생들은 공단기가 과장한 실적이 제한적인 조건 없이도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