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가 환불액의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까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최종 8054명, 미환불금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판매사 106개와 PG사 14개는 각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미수용 시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티메프는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고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가령 A씨가 티메프에서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A씨와 거래한 판매사와 PG사가 모두 이번 조정안에 동의했다고 가정하자. A씨가 판매사로부터 7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PG사로부터는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판매사로부터 9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PG사로부터는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판매사와 PG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의 합이 미환불 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만약 판매사는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수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사에서만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미 티메프에 구매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환불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판매사 및 PG사에 각각 해당 피해자와 결제금액 목록이 담긴 결정서를 연말까지 발송한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쯤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8054명이 각각 자신의 판매사·PG사가 조정안을 수락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여행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업체별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협회가 나서 공동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를 수용할지는 각자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PG업계 역시 각 사가 구체적인 법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PG사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고, PG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분기까지 손실 처리를 마쳤다”며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판매사·PG사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는 지난 7월 발생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들과 13차례 간담회 및 3차례 집중심의를 거쳐 이번 조정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