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일때 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혜택이 일반 기업 수준으로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탓에 중소기업들이 되려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기업이 일반 R&D(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5%를 세액공제받는 반면, 중견기업은 최대 15%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도 중견기업이 되고 나서 3년까지는 중소기업일때 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지만, 이 기간을 5년까지로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감세 정책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차원”이라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