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듬해까지 27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불했다. 3년 안에 1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올해 1월까지 로또 1등에 당첨되지 않았다.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자 ‘6개월 후나 환급해줄 수 있다’며 당장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계약 체결 때 ‘6개월 후 환급’ 등의 말을 듣지 못했던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A씨처럼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191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2년(655건)과 작년(615건)에는 600건 이상씩 접수됐다.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이용료를 받고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서 알려준다고 한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번호를 제공해주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이용료는 10만원부터 1000만원이 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대부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였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1917건 중 1129건(58.9%)은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으나, 나머지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B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이용료 1600만원을 내고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1등이나 2등에도 당첨되지 않았고,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은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로또는 1등 당첨 확률이 814만5060분의 1로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 같은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당첨을 보장하는 등의 특약에 대해선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