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맹견(猛犬)을 기르는 사람은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조선일보DB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 맹견 소유자 대상 설문 조사 등을 거쳐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가 맡는다. 전문가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맹견은 기를 수 없다.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신청하기 전 동물 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한다. 단, 월령(月齡) 8개월 미만의 맹견은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받더라도 맹견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 데리고 갈 때는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입마개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