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균 체납액은 사상 처음 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증세 체납액은 2019년 3148억원이었는데, 매년 20% 이상 크게 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불었다.

상증세 체납 1건당 평균 체납액도 크게 늘고 있다. 작년의 경우, 1억400만원으로 2022년(7600만원)보다 3000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 4300만원이던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 대해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지난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급등했고, 상증세 부담 역시 커졌다는 것이다. 상증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징수에 불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작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