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계약 해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등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중도 해지 제도를 아예 두지 않거나, 있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해지란, 소비자가 원할 때 즉시 계약이 중단되고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환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1만원짜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15일 만에 중도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은 환불되는 식이다. 중도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요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은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팀은 여론의 관심이 큰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을 침해한 다른 OTT나 음원 스트리밍사가 있는지 여부도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