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2019~2020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금융 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29일 서울고법은 함 회장과 장 전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 당국은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중징계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