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뉴스1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유포되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보내달라는 문자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