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명품관 샤넬 매장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샤넬·에르메스·나이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매, 이른바 ‘리셀(re-sell)’ 금지 규정을 둔 샤넬과 나이키의 약관도 시정조치됐다.

최근 젊은 층의 명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하던 명품도 공식 온라인 몰을 공개하는 등 ‘D2C(Direct to Consumer)’ 시장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시장 변화를 고려해 유명 브랜드의 웹사이트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외부 신고에 따른 조사가 아니라 작년부터 국회나 언론 등에서 자주 문제가 제기된 명품 브랜드 약관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일부 나이키 한정판 신발의 경우 리셀 시장에서 원래 가격의 10배 이상으로 뛰는 등 명품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샤넬과 나이키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는 경우 계약 취소, 회원 자격 박탈 등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샤넬은 “구매 패턴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업체 측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 특성상 제품을 선점한 다음,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 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했다.

고객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저작권 침해로 봤다. 소비자가 올린 후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나이키의 약관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점검 서비스 중단 등 회사 조치에 의해 생긴 고객의 손해에 대해 회사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