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연말까지 전체 가계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축소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연간 3000억원 규모인 전체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도 확 낮추기로 했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주요 은행들이 12월 한 달간 가계 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하위 30%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올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프로그램을 2025년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를 통해 중도 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출 만기보다 조기 상환을 할 때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업무 원가나 영업 특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양한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고정 금리 대출 1.4%, 변동 금리 대출 1.2%로 모두 같고,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이다. 은행권이 중도 상환 수수료로 걷은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연간 3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해 수수료를 매기도록 내년 1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 행위로 보고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