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데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17일 말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이번에 적발된 IB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IB 임직원)을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 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만 해와서 형사 처벌 사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약 9개월간 국내에서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사상 최장·최대 규모였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관행적 불법 공매도로) 시장 신뢰가 크게 손상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는 문제가 지적되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과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했다”며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질의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 내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금융업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