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스마트폰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은 게임사들이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 앱을 내놓지 못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업계에선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한 ‘공룡’ 구글의 눈치를 보느라 게임사들이 여전히 토종 원스토어 입점을 꺼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스토어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매출 상위 30위(3분기 기준) 게임 앱 중 10일 현재 원스토어에 입점한 건 7개에 불과하다. 6개월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국내 유일 토종 앱 마켓이다. 하지만 구글은 후발 주자인 원스토어가 등장하자, 게임사에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2년간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를 대상으로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으로 올려주는 등 혜택을 주기도 했다. 그 결과 구글플레이의 점유율은 이 기간 80%에서 90%로 늘어났고, 원스토어는 15~20%에서 5~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스토어에 따르면, 구글에 이어 원스토어에도 추가로 출시된 게임 앱들의 수익은 127%(구글플레이에만 출시됐을 때 대비) 늘었다고 한다. 원스토어 이용자 중 월 10만원 이상을 게임에 지출하는 비율은 18.8%로 구글(16.6%)보다 높다. 그럼에도 공정위 조치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입점이 저조하자, 업계에선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구글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원스토어 입점에 소극적일 것”이란 얘기도 들리고 있다. 공정위도 최근 구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이행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과 체결했던 기존 계약들을 시정명령에 따라 수정했는지, 내부에 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