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 중 11명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가 김·장으로 이직했다. 최근 각종 금융상품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금융사와 당국 간 소통 창구가 되거나 바람막이가 돼줄 것이란 기대감 속에 금감원 퇴직자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10년여간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190명이 재취업 승인을 통과했다. 재취업을 위해 심사받는 퇴직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에는 단 2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최근 10년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곳을 기관별로 보면 김·장 법률사무소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사이에 모두 몰려 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이들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김·장 뒤를 이었다.
막강한 감독권한을 지닌 감독원 출신의 로펌행이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임직원에게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과 금융회사 취업 관련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