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광고를 한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토익 교재와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을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공정위가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를 정조준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대형 학원에 대한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도권 일대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광고물을 부착했다. 하지만 이는 2020년 한 언론사가 실시한 품질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은 광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해 소비자가 시험 성과와 수강생, 강사 규모 등에서 경쟁 학원보다 낫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언론사가 실시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공무원 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 1위 선정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작년 2월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적어 놓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 에듀윌에도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