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요령.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금융감독원이 사전·사후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금융사의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후에 송금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미리 지정해 놓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 한도에서만 송금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두면 혹시 모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또 본인이 지정해놓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될 경우 송금을 제한하는 서비스도 있다.

보이스피싱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65세 이상 소비자들의 경우 대출 이용 내역을 가족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정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야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의심이 든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명의 도용 피해 사실을 확인해보거나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