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2.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A씨는 최근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서 차 안에 있던 악기가 파손됐다. A씨는 악기 수리비와 대여료 보상을 보험사에 요청했지만 수리비만 받고 대여료는 보상받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를 비롯해 올해 1분기(1~3월)에 접수된 주요 민원·분쟁 사례 11건과 분쟁 해결 기준 2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 분쟁 소지를 사전에 줄이자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시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적 손해여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악기 대여 등 특별한 사정에 따른 간접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 사정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악기가 대여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증권사 주식 신용융자(돈을 빌려서 하는 주식투자)를 둘러싼 민원도 대표 사례로 꼽혔다. B씨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만기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매매(강제매각)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증권사 손을 들어줬다. B씨가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증권사에 알리지 않는 바람에 증권사가 만기 정보를 통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용 만기는 모바일 등으로도 조회 가능한 기본 정보인데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금감원 분쟁 해결 시 소비자가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리스 회사가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했으나 고객이 검사받지 않아 회사가 과태료를 내고 추후에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금감원은 고객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금감원은 “리스 이용 고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리스사 안내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치의 등 임상의가 내린 암 진단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됐다. 보험 약관상 암 진단은 병리학이나 진단검사의학을 전공한 전문의(병리의)가 조직검사를 거쳐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임상의의 암 진단이 병리의의 조직검사 분석 결과와 같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