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공룡인 넷플릭스가 본산지인 미국에서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 가구 구성원끼리만 계정을 공유하고, 따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계정을 보유하거나 7.99 달러(약 1만5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23일(현지 시각) 자사 블로그에 올린 공지에서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오늘부터 이메일을 보낼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넷플릭스는 ‘가구 내 공유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이메일에서 넷플릭스는 “당신의 넷플릭스 계정을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기기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공지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사용자에게는 “(해당 공유자가) 별도로 아이디를 만들어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이용자 추가 요금 월 7.99 달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가구 내에서 가족들이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여행 중 호텔방 TV나 휴대전화 등에서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영국, 남미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넷플릭스의 공유 금지 조치는 이용자에게 주된 사용지역을 입력하도록 한 뒤 위치에서 벗어난 접속이 있으면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사용자가 사용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IP(인터넷 주소)와 기기 ID를 추적해 자동으로 위치를 입력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계정 공유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캐나다에서는 가구 구성원이 아닌 공유 사용자를 추가할 경우 캐나다 7.99 캐나다 달러(7800원), 뉴질랜드에서도 7.99 뉴질랜드 달러(6600원), 포르투갈에서는 3.99 유로(5700원), 스페인 5.99유로(85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는 15.49달러(2만400원)의 스탠더드 요금과 월 19.99달러(2만6000원)의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에 한해 공유 사용자 추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유 금지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가구 구성원 외 공유 차단과 추가 요금제 도입 계획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